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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정사회 - 3

다니엘22 2011. 9. 5. 04:33

 

공정사회 - 3

◈1. 소득이 적더라도 세금은 내도록 해야 한다

-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現 정부의 低금리 高환율 정책 및 감세정책의 최대 수혜자, 과세 강화해야

- 점차 힘이 커지고 세습문제까지 불거진 비영리단체나 고소득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이뤄져야

 

 

 

 

▲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공정사회 추진회의.

 

지난 세월 속에서 조세(租稅)정책과 조세철학의 흐름은 공정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세기 들어와서 누진적 소득세제에 의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소득을 구간별로 쪼개고 구간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이 방식이야말로 공익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빈부격차 문제까지 해결할 묘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각국은 경쟁적으로 과세구간을 잘게 나누고 누진세율을 높여 왔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누진적 소득세제는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누진도가 몹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에 대한 기여도는 만족할 수준이 못 되었다. 반면 제도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조세회피가 심해지는 등 부작용은 심하게 나타났다.

 

 

기대를 걸었던 누진적 소득세제에 대한 환상이 깨진 후 현재까지 재정학이 도출한 결론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조세는 필요한 재원을 걷는 데 충실하고, 대신 지출과 사회보장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오늘날 거의 모든 재정학 교과서에 있는 일반 조세이론이다.

 

 

이러한 흐름은 신(新)고전학파에 의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감세(減稅) ▲단일세율과세 ▲소비기반과세 등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이 반드시 분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다.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선진 제국들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 현 정부의 실책 3가지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에 대해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반성하고자 한다. 실제 감세정책의 이론적 기반은 단단하다. 세금을 줄인 만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커져 생산이 증대하고 또 저축이 늘어 투자가 증대할 수 있다. 한편 감세로 줄어든 조세수입은 증대된 경제활동으로 다시 늘게 되며, 저축을 통한 물적 자본의 축적이 성장잠재력을 강화시킨다는 논리다.

 

 

문제는 감세정책의 좋은 이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느냐는 점이다. 감세로 인해 재정은 단기에 나빠지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감세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이는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감세를 추진한 국가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몇 가지 중요한 실책(失策)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감세가 단기적으로 재정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의 축소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집권 초기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오히려 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도 같은 이유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둘째, 감세를 추진했던 선진국의 경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보고도 이를 막을 적극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소득세 감세의 경우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빈부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뿌린 만큼 받지 못하는 잘못된 복지전달 체계를 고치고 사회안전망을 좀 더 견실히 하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감세가 만들어 낼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감세를 추진했다. 신고전학파가 성장을 중시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성장이야말로 빈부격차 개선의 필요조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나누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관계, 노동시장의 문제점 등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감세의 혜택이 대기업과 특정 계층에 집중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감세정책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더라도 위 세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고소득 종교인에 과세해야

그러면 당장 공정한 조세는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인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을 추구하면 된다. 더 벌면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수직적 공평이라면 같은 수준으로 벌면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수평적 공평이다. 우리 세제는 이러한 측면의 공평에 있어서도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우선 수직적 공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의사 등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을 위치에 있는 전문직종일수록 그동안 세금을 많이 탈루해 왔다.

 

 

또한 각종 비영리단체와 고소득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은 상호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과세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적인 지위나 최근 나타나는 세습행위 등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과세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부도 감히 이들 집단에 함부로 과세를 강화할 수 없다. 그야말로 힘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구현할 당사자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과세협력이 나타나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동일한 관점에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대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강화와 감면축소가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현(現) 정부의 저(低)금리 고(高)환율 정책 및 감세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만큼 그 혜택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취지에서도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나 기술인력개발 감면제도 역시 하향조정해 대기업에 편중된 혜택을 줄일 필요가 있다. 대신 일정 내용이나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과감히 세금부담을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비과세 감면제도 한층 축소돼야

수평적 공평의 관점에서도 개선할 부분은 적지 않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간에는 심각한 수평적 불공평이 나타나고 있다. 같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자, 즉 봉급생활자는 유리알 지갑처럼 소득이 다 노출되어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감추어져 양자 간 불공평이 심각한 실정이다.

 

 

역대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각종 공제를 늘려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을 꾸준히 높여 주었는데 그 결과 전체 봉급생활자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버렸다. 결국 정책이 역주행한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는 과세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의 공제 수준도 낮추어 조금씩이라도 소득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수평적 불공평은 자산유형 간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현재 우리 세제에서는 부동산자산이 금융자산에 비해 세금부담이 높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낮추고 대주주의 기준을 낮추어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대상을 넓혀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수평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두 자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부유세의 도입도 가능하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일정률로 과세하면 이론적으로는 쉽다. 그러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채를 높이려는 경향이 나타나 경제적 부작용이 클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과세에 어려움이 크다. 선진 제국의 대부분도 이런 이유에서 부유세를 꺼리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외에도 숨겨진 불공정 원인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 면세·영세율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다한 세금감면은 근본적으로 공평을 해친다. 어차피 중소기업이나 중산서민층은 세 부담이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대기업과 상대적 고소득자들이 수혜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과세 감면제도도 한층 강력히 축소돼야 할 것이다.

 

<글: 林周瑩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2. 학벌 · 학력 차별 없는 공정사회는 가능한가

- 고교까지 의무교육 확대하고 2년제 공립대학 신설하자

 

 

아시아의 선진국 싱가포르가 건국(建國) 직후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면서 제일 먼저 취한 조치는 배심원 폐지와 신속한 재판진행이었다. 엄정한 사회를 위해 살인(殺人)을 저지른 사람과 마약 또는 무기를 사용한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상 육체적 처벌’(Judicial Corporal Punishment)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소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태형(笞刑)을 가했다. 이 때문에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싱가포르를 ‘사형을 좋아하는 나라’로 규정했다.

 

 

하지만 전(全) 세계 기업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법제도를 갖춘 나라로 조사됐다. 싱가포르는 잘못을 저질렀을 땐 엄벌에 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놔둔다. 싱가포르에서는 ‘공정한 차별’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는 역차별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ㆍ학벌을 두고 차별 논쟁이 심하다. 서울대에 몇 명이 입학했는가에 따라 고등학교의 수준을 판단한다. 물론 미국도 하버드 로스쿨 등 일류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나라가 워낙 크고 좋은 대학도 많아서 하버드대학 출신만 고집하지 않는다. 본인의 능력이 출신대학보다 더 중요하다.

 

 

미국은 수많은 반(反)인종차별 법안을 통해 오늘의 미국,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배출했다. 학력ㆍ학벌에 의한 불공정한 차별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법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인종차별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면 법에 저촉된다.

 

 

뿌리 깊은 학력ㆍ학벌을 일제히 법을 통해 강제로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은 실현이 가능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사회를 위해 지금의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비용은 지역 내(內) 부동산 세금으로 충당한다. 때문에 가난한 흑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자연히 집값이 싸서 걷는 세금도 적다. 반면에 부자 백인 동네에는 예산이 넘쳐 학생마다 컴퓨터가 별도로 배정된다.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들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대비해 미국 정부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공정사회를 이끌어왔다.

 

 

→ 2년제 전문인력 양성제도 활성화가 중요

미국에는 특성화고 대신에 소위 2년제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ㆍJunior College)이 있다. 시(市)나 주(州)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매우 싸다. 밤늦게 공부하는 야간학교도 발달돼 있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지역대학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특수 직업교육을 통해 2년을 수료한 후 AB(Associate Bachelor)학위를 받는 프로그램과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2년 동안 등록금 없이 기본 학점을 따 놓으면 4년제 대학에 진학할 때 학점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2년 전공과목만 수료하면 학사를 따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高) 대입(大入) 특별전형 폐지’를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 26만3000명에게 1인당 평균 12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해외 인턴십 과정에 510억원을 보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럴 바에야 미국식 2년제 지역공립 전문대학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특성화고 출신에게 너무나 혹독하다. 비슷한 일을 해도 대졸자와의 연봉 차이가 천양지차다. 특성화고 출신이 일반 대졸자보다 실무에 더 밝을 수 있는데도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저임금ㆍ비정규직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최근 들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진학률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2000년 41%가 작년에는 71%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취업률은 51.4%에서 19.2%로 낮아졌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특성화고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식으로 특성화고보다는 특성화된 지역 전문대학 제도를 추천하고 싶다.

 

<글: 金昌準 前 미국 연방 하원의원>

 

 

 

출처 : 만남과 대화
글쓴이 : 대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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