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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쇼핑몰 메일마케팅 - 옵트인 과 옵트아웃

다니엘22 2018. 3. 26. 18:29

옵트인(opt-in)메일은 수신동의를 받은 메일이고, 옵트아웃(opt-out)메일은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보내는 메일입니다.

 

옵트아웃메일은 다른 말로 스팸메일이라고 합니다. 스팸메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스팸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보내는 메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시고 이것에 따라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05.12.30 개정 정보통신망법 스팸규제에 따른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 제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 및 제목 끝에 "@"를 표시해야 하며, 본문 란의 주용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해야 함.
● 또한 본문 안에는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및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 방법, 이메일 수집출처 등을 명시해야 함.
※ (광@고) (광 고) (광.고) ('성인광고') 같이 제목을 변칙 표기한 경우와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문자를 조합한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
※ 수신거부방법은 메일 본문 안에 회신할 전송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입력하거나 간단한 클릭만으로 바로 전송자의 수신거부 DB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광고수신에 동의를 받은 이메일 전송자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 및 "@" 표시를 하지 않거나 "(동의)" 문구로 대신할 수 있는데, 전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광고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스팸과 구별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동의)" 표기를 하는 것을 권장함.

● 이 때, 본문란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출처 : 카페24 쇼핑몰 호스팅/오픈 마켓
글쓴이 : ec호스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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