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 1 |
♣1. 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 초과이익공유제야말로 공정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공정한가(혹은 정의가 실현되고 있느냐)’를 평가하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왼쪽)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오른쪽)이 지난 2011년 4월 18일, 서울 LG R&D 서초 캠퍼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축사를 하는 모습.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선을 추구하며 함께 동고동락하고 성장해 왔는가? 그 동안의 관행을 보면 대기업은 힘이 약한 중소기업을 여러 모양으로 핍박하는 경우가 많았다. 충분한 협의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 약자인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협력업체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도용하거나 헐값에 사들이기도 했다. 장기간의 거래를 예상해 막대하게 시설 투자를 한 중소기업들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것을 요구해 큰 피해를 입혔다.
그렇다면 정운찬(鄭雲燦) 전(前) 총리가 이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런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 초과이익 배분은 또 다른 누군가의 권리 침해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정확히 짚어보자. 동(同) 위원회가 그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은 대체로 대기업이 초과달성한 이익을 생산과정에 기여한 협력업체들에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내용 같다.
즉,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사용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자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강자인 대기업이 돕는다는 것은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의사회에 한 걸음 다가서는 듯하다.
그런데 정 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선한 뜻을 가지고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행에 옮기려 할 경우, 적정한 목표이익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수많은 국내외 납품업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것인가. 이런 기술적 문제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시장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우리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는 어찌할 것인가. 대기업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납품업자)을 돕는 것이 마냥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기업은 납품업자 외에도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납품업자인 중소기업들에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곧바로 다른 누군가의 권리(혹은 이익)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대기업은 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역할분담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연합해 그 고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 즉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
→ 대기업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방식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을 나열하자면 자본을 공급하는 주주와 채권자, 기업의 경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경영자와 사원, 원료나 부품 등을 납품하는 납품업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주는 소비자, 그리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해 주는 지역사회와 중앙 및 지방정부 등으로 나뉜다.
이들은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해 일정한 협력관계를 맺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ㆍ유통시키는 데 힘을 모은다. 이 당사자들은 각자가 맺은 계약에 따라 자기가 기여한 바에 대한 보상을 가져간다. 채권자는 자본공급에 대한 대가로 이자, 사원이나 경영자는 노동력이나 경영관리에 대한 대가로 연봉이나 임금, 납품업자는 납품가에 포함된 적정한 마진, 소비자는 소비자잉여, 지역사회나 정부는 세금을 거둬가는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주만은 매우 유별하다. 이들은 채권자처럼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지만, 채권자처럼 자본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아가는 대신에 기업의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계약에 따라 자기 몫을 챙겨간 후 맨 마지막 순서로 남아 있는 이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제 몫을 챙겨간 나머지 이익을 차지하는 권리를 ‘잔여재산청구권’이라고 한다. 주주들은 이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의결권을 갖는 것이다. 주주들은 이 의결권을 가지고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또 기업을 경영할 경영자를 선출하고 해임하는 권한을 갖는 이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자신들의 잔여재산청구권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영리기업 지배구조의 기본적인 틀이다.
그런데 만일 정부와 유사기능을 갖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을 납품업자인 중소기업들에도 분배하라고 대기업들에 강요한다면, 그것은 곧 주주들의 몫의 일부를 납품업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은 그것이 목표이익이 됐든 초과이익이 됐든 온전히 위험을 부담한 주주들의 몫이어야 한다.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초과이익을 납품업자들에게 돌린다면, 목표이익에 미달했을 때는 납품업자들이 그것을 보상할 것인가? 만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험을 부담했던 주주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다면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조차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 초과이익 분배의 맹점 정운찬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종업원지주제도나 경영자 스톡옵션, 일부 협력업체들과 맺은 성과공유제의 대상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 납품업체들에 체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뿐인데 대기업이나 정관계에서 반대하는 것은 동반성장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과연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소납품업체들에 기업의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에 직접 공헌한 특정 협력업체와 나누는 성과공유제나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스톡옵션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일까?
아니다.
특정 협력업체와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거나 임직원들에게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따르는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선의로 주주의 몫인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주려는 것이 아니다. 특정 협력업체나 기업의 임직원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고안된 것이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다. 이것과 달리 경제적 약자로서 대기업에 생살여탈권을 맡긴 납품업체들은 그 위치가 대리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 파트너로서 대기업의 눈을 속여 대리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힘들지만, 만일 문제를 일으켰다가 발각되면 언제든지 아웃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협력업체나 임직원들에게 성과를 배분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납품업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초과이익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특정집단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공정하지 않다.
만일 중소 납품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맺지 못했고,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의 일부를 나눠달라 해보자.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들고 일어나 자기들도 공정한 계약을 맺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들은 당연히 자신들도 이익의 일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국내 주식시장의 40% 내외(시가총액 기준)를 점하고 있는 외국자본은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필자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근간을 뒤흔들 초과이익공유제보다 양자 간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공정거래 준수여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감시, 정부의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호존중문화 구축, 기업가정신 고양(高揚) 등을 통해 양자 간에 동의할 수 있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공정 노동은 실현되고 있는가 - 정규직 희생 없는 공정 노동은 없다 - 기존 노동자는 성과와 상관없이 고용이 보장되고, 청년 실업자는 그들과 경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해 - 공공기관의 非정규직 수 증가는 수치스러운 일, 정부와 공기업부터 비정규직 줄여야
‘공정한 노동’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 기회의 공정성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약자 보호의 원칙, 고용기회 및 정책 수혜에서의 기회균등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전북 군산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 공장.▶
둘째, 경쟁조건이 동등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얻는 것부터,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은 보상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정한 보상이다. 일하는 자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근로자들 간에 비합리적인 보상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넷째, 정책의 실효성이다. 정책의 의도와 목표가 공정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공정한 노동시장은 실현될 수 없다.
다섯째, 노사(勞使)관계에서는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 노사 간의 교섭력 균형이 전제되어야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노-노 간에 힘의 불균형이 심각할 경우 근로조건의 격차는 더 벌어지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 기존 노동자 對 신규 노동자 이제부터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공정성이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일자리 창출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고용 증가가 극히 미미하게 나타나는 반면에(jobless recovery),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고용감축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고용기회에서의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규직은 소폭이나마 증가하는데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고 있다.
경제구조가 양극화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성장을 주도하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대기업에서는 고용이 별로 늘지 않고 있는데, 내수 부진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양극화가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를 줄이면서 소득 양극화로 연결되고, 소득 양극화는 내수를 더 위축시키면서 경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둘째, 청년실업은 외환위기 때부터 10년 동안 누적된 고질적인 문제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보면, 세대 간 혹은 기존 노동자 대(對) 신규 노동자 간 기회의 공정성, 경쟁조건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세대에만 고용기회가 줄어든 상황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강변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내부자(기존 노동자)는 성과와 상관없이 고용이 보장되고, 외부자(청년 실업자)는 그들과 경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도 공정하지 못한 현실이다.
→ 정규직 對 非정규직 셋째, 비(非)정규직도 공정하지 못한 한국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문제이다. 기업들은 쓰기 편하다고 가능한 한 비정규직을 쓰려고 한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회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는다. 또 정규직은 아무리 일을 못해도 고용을 보장받고, 비정규직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정규직 자리가 없어서 계약해지를 당한다. 이것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비정규직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차별을 고발하면 일자리를 잃을 두려움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차별시정 제도는 별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또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사내도급 근로자들은 차별시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정규직과 서로 마주보면서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70% 수준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노사관계의 양극화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은 파업 위협을 통해 고용보장을 담보 받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고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기업은 이러한 부담을 하청 단가 인하로 중소 하청기업에 전가하게 된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노동조합의 힘도 약하고 기업의 지급능력도 낮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근로계층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노동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어느 한편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편이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경쟁조건의 공정성, 보상의 공정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로 볼 수밖에 없다.
다섯째, 정부가 책임지는 법제도 및 노동시장 인프라도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직업훈련 시스템만 보더라도, 지금의 고용보험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장기실업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어야 할 노동시장 인프라가 오히려 약자에게 기회를 제약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실제적으로는 그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고용기회를 위축시키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법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해, 목표는 공정성을 추구해도 실제 결과는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이다.
→ 비정규직 사회 양해 구하고 써야 필자는 경제학자이지만 비경제적인 해법까지 포함한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의 공정성은 정부가 재정을 풀고 정책만 잘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노동계, 경영계가 고통분담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제도개선을 해도 변화할 의사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피해 갈 것이다.
경영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라도 도입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을 가능하면 적게 쓰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어야 한다. 비정규직 채용현황을 공개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라고 사회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기업들이 성과주의만 고수하면, 최대한 사람을 적게 뽑고, 비정규직 많이 쓰고, 하청단가를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계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정규직의 고용경직성, 고임금의 부담을 갖고 있는 한 초슬림 경영으로 신규(청년층)채용 억제, 장시간 근로관행, 비정규직 고용확대 및 임금차별 등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 低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해야 노동계가 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하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이들의 희생을 방편으로 하여 기득권층의 이익을 더 강화한다면 노동시장의 공정성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지속적인 성과 부진자들은 외부의 다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기업이 같이 일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상하고 해고’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할 일은 훨씬 더 많다. 가장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수가 늘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내도급 근로자들을 차별금지의 대상에 넣어야 한다. 차별을 고발하면 일자리를 잃는다는 두려움에 떠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신청 시정제도를 도입하고, 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용보험 기금에 일반회계 예산을 더 넣어서 저소득층 직업훈련에 정부가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훈련기간 중에 생계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매일매일 벌어야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해도 거기 가서 훈련을 받을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여 인프라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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