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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한변협 "세무사 등 유사 법조직역 통폐합 필요

다니엘22 2009. 1. 16. 16:22

대한변협 "세무사 등 유사 법조직역 통폐합 필요"

"변호사와 유사 법조 직역 이중구조,국민들에게 이중 부담 강요"

15일 심포지엄-"유사 법조직역 신규 배출 중단…변호사로 일원화"

세무사, 관세사 등 법조인접 직역을 변호사로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무사 등 유사 법조직역의 신규 배출을 중단하고, 새롭게 배출되는 변호사로 법조인력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송무중심의 법률시장만으로는 로스쿨 도입에 따라 대량으로 배출될 변호사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변호업계의 자구책으로 제시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5개 직역을 변호사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한 대한변협 기획이사(변호사)는 "세무사의 경우 세무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와 관련된 이의신청 및 소송대리까지 하게 된다"며 "외국에 조세변호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유사 법조직역을 변호사 제도로 일원화·통합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유사 법조직역은 변호사와 병존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궁극적 분쟁 해결은 변호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변호사와 유사 법조직역의 이중구조는 국민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유사 법조직역의 신규 배출을 중단하고, (로스쿨 등으로) 양산되는 변호사로 법조인력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11월 현재 유사 법조직역은 변리사 3821명, 관세사 1257명, 세무사 7923명, 법무사 5821명, 공인노무사 2078명 등으로 통폐합이 진행되면, 약 2만900명이 신규 변호사로 흡수된다.

또한 이 변호사는 유사 법조직역을 퇴직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게 함으로써 전관예우의 폐해가 생겨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한정된 변호사가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충족하지 못해 세무, 노무 등 분야의 퇴직 공무원들에게 일정부문의 법률수요를 담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유사 변호사 자격이 생겨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전직 공무원들이 유사 법조직역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어 전문성이나 실력보다 현직 공무원과의 관계에 의해 사건의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정책적 당위성과는 별도로 변호사와 유사 법조직역 사이의 인적 구조조정 문제가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리사와 세무사는 자동자격 부여제도로 변호사가 추가 요건 없이 회원등록이 가능하지만, 변호사들의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예비세무사의 샘
글쓴이 : 마이웨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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